고소인들 “1인당 계약금 3000만원… 환불 요구 무시”
뉴시스
부모와 아내, 두 딸까지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A씨가 광주광역시에서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주택 사업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동부경찰서는 A씨와 협동조합창립준비위원회 위원장 B씨, 분양 대행사 대표 C씨 등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다량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민간 임대 주택 용역사 대표 직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A씨 등이 임대 계약금으로 1인당 3000만원씩을 챙긴 뒤 환불 요구를 무시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A씨 등이 분양하려고 한 주택은 광주 동구 산수동에 들어서는 343가구 규모의 10년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아파트다. A씨 등은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왔다. 지금까지 피해를 본 계약자는 60명이 넘는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주택은 추진위를 꾸려 발기인을 5명 이상 모집하고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문제는 협동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확한 계약금 반환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 설립 이전 발기인으로 돈을 낸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 고소인들은 A씨 등이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건설 부지 매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자택인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부터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 고소가 잇따르고 거액의 빚을 떠안게 돼 “가족들에게 막대한 채무를 지게 하고 싶지 않아 살해했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