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학대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를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40대 여성 A 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앞서 2023년 9월,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53살 B 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일로 교사 B 씨의 학대를 의심하던 차에, B 씨가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둘째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상처도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피해자는 아직도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가 피해자의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에 대변이 묻을 정도로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며 "A 씨는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1심 때 2백만 원을 공탁하고 민사 화해 권고로 3천500만 원도 지급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락하지 않았고, 현재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판결 직후 "저에겐 어린 두 자녀가 있고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며 "많이 반성했다, 기회를 달라"고 오열하며 쓰러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