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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번째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원이 18일 밝혔다. 14일 첫 재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경호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차량으로 법원에 출석할 시,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요청했고,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첫 재판과 달리 21일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법원 영상 취재기자단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첫 재판 때는 법정 내 촬영이 불가능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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