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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입구에서 중앙지법 청사 서관 출입구까지는 걸어서 약 300m 거리다. 하지만 이날 공판 검사들은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재판정에 입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짧은 거리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차로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파가 법원 앞에 몰려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법원이 예외적으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해준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4일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 전 대통령 사건 등 양극단의 지지자들이 운집하는 재판에서는 검사들의 신상 노출 위험이 커진다. 한번 얼굴과 이름이 노출되면 특정 진영에서 좌표찍기를 해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정치 사건 재판이 벌어지는 법원 앞에서는 핸드폰을 거치봉에 높이 매달아 생중계하는 유튜버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법원에 드나드는 검사들 얼굴을 영상으로 찍고 박제해 조리돌림하는 경우도 있다. 휴정 시간에 검사가 잠시 화장실을 갈 때 뒤따라와서 항의하는 일도 종종 벌어진다고 한다.

실제 지난해 11월 중앙지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당시 한 여성 검사가 표적이 됐다. 사건을 수사하고 공판까지 맡은 검사의 퇴정 과정에서 한 인터넷 매체가 검사 얼굴을 촬영했다. 이후 “이재명 유죄판결 짜깁기 조작 OOO” “증거 은폐·조작한 OOO 검사” 등 제목으로 검사 얼굴이 유튜브 영상으로 송출됐다. 영상에는 기자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짜깁기하고 조작했다”면서 질문을 퍼붓고, 검사는 “거리를 좀 유지해달라. 손가락질 그만하라”고 대응하는 6분가량의 녹취가 그대로 공개됐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흉기 피습 사건, 지난 1월 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 등이 잇달아 벌어져 위기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결국 무슨 사건이 나고 나서야 바뀌지 않겠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습. 오소영 기자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윤 전 대통령 반대 지지자들의 모습. 오소영 기자
일선 검사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을 찾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동선이 겹치지 않게 방청객이 모두 퇴정한 뒤 시간차를 두고 나가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중앙지검에서 재판 참여를 위해 중앙지법을 걸어갈 때 신분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복을 가방에 넣어서 이동한 뒤 재판정 내부에서 입는 검사들도 있다.

안전 문제가 계속되자 대검찰청은 지난해 9월 공판 검사들의 법원 이동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취합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에 ▶공판검사가 법관·법원 직원의 전용통로 이용 ▶보안검색 강화 ▶공판검사석 투명 칸막이 설치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이 많은 중앙지법의 경우 현실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중앙지검은 검사와 방청객 간 동선 분리를 재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돌발 행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안전에 신경 쓰는 게 필요하다”며 “판사 등 법원 직원들이 다니는 출입문 출입증을 발부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당장 여론 관심이 집중된 건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이다. 오는 21일 두 번째 재판에서 공판검사들의 이동 통로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출입 관련해 18일 논의가 이뤄진다”며 “공판 검사 출입 관련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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