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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늘(17일)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은행법 일부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결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은 재석 258명 중 찬성 180명, 반대 70명, 기권 3명, 무효 5명으로, 은행법은 258명 중 찬성 188명 반대 69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가맹사업법도 재석 258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67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이 있으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를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각종 세제와 규제 혜택으로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패스트트랙에 오른 민주당 반도체특별법에는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특례 조항 포함 여부를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제외한 법안이라도 먼저 추진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은행법개정안은 은행 가산금리에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맹사업법은 가맹 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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