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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서울 아리수본부 자료 발표
尹·金 부부, 관저서 하루 28~39톤씩 사용
수도 요금 74만 원... "세금으로 납부될 듯"
"공적 권한·시설 사유화... 책임 추궁해야"
윤석열(왼쪽)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일주일 만인 11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후 일주일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대통령
관저에 머물면서 수돗물 228톤을 쓴
것으로 확인
됐다. 2인 가구 일주일 평균 물 사용량의
75배
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별도의 청구가 없는 한, 해당 분량의 수도 요금은 전액 세금으로 납부될 전망이다.

16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아리수본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은 지난 4일부터 관저 퇴거 하루 전인 1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수돗물 228.36톤을 썼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기간(총 7일) 동안,
하루 28~39톤의 수돗물을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될 수도 요금은
74만6,240원
이다.

이 같은 수돗물 사용량은 일반 2인 가구와 비교할 때 약 75배에 달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워터 2023’을 보면, 2인 가구의 일주일 평균 물 사용량은 약 3.05톤이었다.
전 대통령 부부는 4월 초순 사용분은 물론, 3월 치 수도 요금도 미납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 사용량 및 전기 요금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김 의원실은 한국전력에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기 사용량·요금도 질의했으나, 한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즉시 민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유했고 공공요금 부담 없이 사용했다”며 “공적 권한과 시설을 사유화한 전형적 사례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국가 예산 전용’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사할 당시 수백만 원대 캣타워와 수천만 원대 편백 욕조를 국가 예산으로 설치했고, 이 중 일부를 지난 11일 퇴거하면서 서초동 자택으로 가져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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