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돼 자동폐기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1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299명 가운데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습니다.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총 299명 가운데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됐습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주도로 통과됐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지난 1월 8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로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월 17일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당시 최 권한대행은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지난달 14일 당시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21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21일 재판도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 랭크뉴스 2025.04.18
45520 '연쇄살인범' 강호순 맡았던 프로파일러 투입…'용인 일가족 살인' 미스터리 풀릴까 랭크뉴스 2025.04.18
45519 한동훈 “尹 대통령은 과거로 두고 미래로 가자” 랭크뉴스 2025.04.18
45518 박나래 자택에서 수천만원 금품 훔친 30대 남성 구속 송치 랭크뉴스 2025.04.18
45517 ‘언론은 적’…1호 당원부터 원내대표·대선 주자도, 한결같은 국힘 랭크뉴스 2025.04.18
45516 박나래 자택서 금품 훔쳐 장물 내놨다…30대 절도범 결국 랭크뉴스 2025.04.18
45515 '희대의 사기꾼' 81세 장영자 또 실형…감옥살이만 34년, 뭔일 랭크뉴스 2025.04.18
45514 박나래 자택 절도범 구속 송치… 훔친 금품 장물로 내놔 랭크뉴스 2025.04.18
45513 "이대로면 대선 필패"…안철수, 공개적으로 尹 탈당 촉구 랭크뉴스 2025.04.18
45512 포장에도 중개수수료?…배민 시행 첫 주부터 ‘시끌’ [뉴스in뉴스] 랭크뉴스 2025.04.18
45511 한준호, '윤어게인 신당' 두고 "좀비들 각축장 보는 듯" 랭크뉴스 2025.04.18
45510 대통령과 국회 충돌땐…떠나는 문형배 재판관이 내놓은 해법 랭크뉴스 2025.04.18
45509 나경원 "교육감 직선제 폐지, 수능 100% 전형 연2회 실시" 공약 랭크뉴스 2025.04.18
45508 대구 찾은 李 “수도권서 떨어진 거리 따라 지역 예산 가중치 둬야” 랭크뉴스 2025.04.18
45507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측, 2심서 "尹 전 대통령 증인 신청"(종합) 랭크뉴스 2025.04.18
45506 "난 매일 사용하는데"…대장암 전문의는 절대 안 쓴다는 '구강청결제', 왜? 랭크뉴스 2025.04.18
45505 [단독] '22대 총선 선거방송 심의는 참사'‥방심위 직원들 양심고백 랭크뉴스 2025.04.18
45504 트럼프 관세에 ‘럭셔리 기업’도 발 동동···에르메스 “가격 인상”·루이뷔통 “미국 생산 증가” 랭크뉴스 2025.04.18
45503 무너진 다리를 넘은 기적… “다시 숨 쉬는 매일이 선물” 랭크뉴스 2025.04.18
45502 법원, 尹 21일 재판도 지하주차장 진출입 허용…法 “사회적 관심도 고려” 랭크뉴스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