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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씨. 뉴스1
1980년대 6400억 원 어음 사기 사건 당사자인 장영자(81)씨가 150억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쓴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총 다섯 번째 실형으로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하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지난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모 업체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4억 2000만 원 상당의 위조 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씨는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챙겼다.

1심은 장씨가 수표의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수표임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즉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했을 것인데, 수개월 후에나 납품받을 농산물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행사했다는 것 또한 이례적”이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2심은 장 씨가 사건 한 달 전 위조수표를 현금화해달라고 타인에게 건네며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던 점을 감안하면 그가 수표의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씨는 1982년 남편과 함께 6404억 원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둔 1992년 가석방됐다.

이후에도 수백억대 사기 사건에 가담해 여러 차례 수감됐다. 첫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에는 140억 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가 1998년 광복절 특사로 다시 풀려났다. 2000년에는 220억 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

이후 2015년 장씨는 ‘고인이 된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뒤 2022년 초 만기 출소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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