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 집행유예 뒤집은 2심 "범행 죄질 나쁘고, 반성하지도 않았다"
법정에서 쓰러져 오열한 피고인 "어린 두 자녀 있다. 기회 달라" 호소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자녀를 아동학대 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때린 어머니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17일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A(40대)씨의 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서 "범행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은 고통 등을 종합했을 때 원심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덧붙였다.

A씨가 원심서 200만원을 공탁한 점과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3천500만원을 지급한 점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락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만큼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권 침해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병실 무단 침입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A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직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은 A씨는 "저에겐 어린 두 자녀가 있고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며 "많이 반성했다. 기회를 달라"고 오열하며 쓰러졌다.

A씨는 2023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 입원실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아이의 똥 묻은 기저귀를 펼쳐 어린이집 교사 B(53)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둘째의 입원으로 병원에 있었던 A씨는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2)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해오던 중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과 함께 병원에 찾아온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찰은 서로 항소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655 "내가 이재명 대항마"… '기승전 이재명 때리기'로 끝난 국힘 비전 대회 랭크뉴스 2025.04.18
45654 대행 체제 사상 첫 추경, 경기·통상 대응엔 부족한 규모 랭크뉴스 2025.04.18
45653 경찰, 이상민 전 장관 피의자 소환…단전·단수 의혹 조사 랭크뉴스 2025.04.18
45652 [단독] 새벽, 의문의 무리들‥선관위에 '붉은 천' 묻었다. VICtORY? 랭크뉴스 2025.04.18
45651 "할머니 빨리 나와요" 어르신 업고 질주…'산불의인' 상 받았다 랭크뉴스 2025.04.18
45650 美, 中해운사·중국산 선박에 입항료… 트럼프 “中과 관세 대화 중” 랭크뉴스 2025.04.18
45649 지역화폐 발행 고집…민주당, 추경 15조로 증액 또 압박 랭크뉴스 2025.04.18
45648 폐쇄 요구했는데…‘독도는 일본 땅’ 日 정부 전시관 재개관 랭크뉴스 2025.04.18
45647 [단독] 경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장관 조사 랭크뉴스 2025.04.18
45646 강남 초교 '유괴미수' 해프닝으로…"범죄 혐의점 없어"(종합) 랭크뉴스 2025.04.18
45645 “어쩐지 덥더라니”… 올들어 낮 기온 첫 30도 돌파 랭크뉴스 2025.04.18
45644 대통령실 “캣타워 170만원에 구매했지만 이사 때 가져간 건 기존 쓰던 것” 랭크뉴스 2025.04.18
45643 韓대행, 내주 국회서 시정연설…추경안 협조 요청할 듯 랭크뉴스 2025.04.18
45642 홍준표 "흉악범 사형집행" 김문수 "핵잠수함"…국힘 8인 비전은 랭크뉴스 2025.04.18
45641 백두혈통 주애 폭풍성장… 하이힐 신고 김정은과 눈높이 랭크뉴스 2025.04.18
45640 경찰, 유튜버 쯔양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고소' 수사팀 재배당 랭크뉴스 2025.04.18
45639 이재명 38% 선두 질주…한덕수·홍준표·김문수 나란히 7% 랭크뉴스 2025.04.18
45638 울산 한 장애인시설서 5년간 16명 질병사…돌봄 문제없었나 랭크뉴스 2025.04.18
45637 美, 중국산 선박에 입항료 물리자…中 "결국 美소비자 손해" 랭크뉴스 2025.04.18
45636 한화에너지, 에어로 유상증자 참여...1조3000억원 돌려준다 랭크뉴스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