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판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오는 21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2차 공판기일 촬영을 허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MBC 등 6개 방송사로 구성된 법조영상기자단은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앞두고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접수돼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며 불허 결정했습니다.
이에 법조영상기자단은 그제(15일)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과 다르게 단 한 번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며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이번에는 촬영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는 21일 법원 출석 때도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내일 서울고법이 밝힐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