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엔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한다.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있다.
또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전날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현재는 이 개정안과 관계없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