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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17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4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김상욱 의원만 찬성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 임명하도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후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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