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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500만원 선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걸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차선 변경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웃도는 0.149%였다. 문씨는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빌라, 제주시 한림읍 단독주택 등 3곳에서 장기간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며 1억3,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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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20일 첫 재판에서 문씨의 범행이 중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라면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문씨 역시 "제가 저지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동일 범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고 선처를 구했다.

문씨는 이날 선고 전후 '항소 계획이 있나' '음주운전 사건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다만 벌금형을 내린 1심 재판부를 향해선 "감사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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