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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7일 정부가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할 경우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총장 모임인 의총협(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의대협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함께 오늘(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 의대생 수업 참여율 ‘25.9%’…“수업 정상화 약속 못 지켜 죄송”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학생 복귀 수준은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직인원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밝힌 어제(16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생의 수업 참여율은 25.9%입니다. 전체 7개 학년 중에선 올해 의사 국가고시를 보기 위해 실습을 받아야 하는 본과 4학년생의 수업 참여율이 35.7%로 가장 높다고 전했습니다.

학교별로 보면 서울 소재 대학은 평균 40%가량의 의대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고 지방대는 평균 22%에 그쳤습니다.

수업 참여율이 50%를 넘는 대학교는 4곳, 40% 이상 3개, 30% 이상이 7개이고, 한 자릿수 정도로 수업 참여가 낮은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모집 인원이 확정돼야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학생들에게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대학 측의 건의를 받아들여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은 정부에 “의대생 수업 복귀를 촉진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고뇌에 찬 결단을 내린다”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대학의 건의를 수용하고, 현재 의대 정원이 5,058명인 상황에서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주호 부총리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며 “2027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올해 학사 유연화 조치 없어…“수업 불참 시 유급 등 엄격하게 학사 관리”


교육부와 의총협은 올해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총협은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수업 불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학사관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은 어제(16일)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본과생들에게 유급 예정을 통보했고 이번 달 말까지 대부분 의대가 수업에 불참한 학생들에 대한 유급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는 것은 이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수업에 돌아오지 않는 학생에 대한 유급 유예 조치나 학사 유연화 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경우 내년 24·25·26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트리플링이 되면 24, 25학번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신입생이 수강 신청 우선권을 갖는다든지, 유급자는 밀린다는 등 학칙이 이미 있고, 일부 학교는 트리플링을 대비해 학칙 개정을 검토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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