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관계기관에 전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후부터 이 전 장관이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언론사 건물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 전화를 건 혐의(내란)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소방청장과 이 전 장관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