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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 받은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뉴스1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4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에 비춰볼 때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양형과 관련해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불법 숙박업 운영 기간도 길고 매출액도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계속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들어갔다. 재판을 마친 뒤에도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항소할 것인지” 등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 없이 법원을 나갔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해밀턴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 등을 숙박 플랫폼에 등록해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문씨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년간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해 공중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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