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2)씨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다혜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문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이 장기간이며 매출액도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선을 바꾸며 운전하다가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수준이었다. 다만 피해 택시 기사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고, 문씨 쪽과 합의했다. 검찰은 이에 더해 문씨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함께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문씨는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항소할 계획이 있는지’, ‘선고 결과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