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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3월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 씨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7일 이뤄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다혜 씨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혜 씨가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낸 점, 불법 숙박업으로 약 5년 간 합계 1억 36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다혜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의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 달 공판기일에 출석한 다혜 씨는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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