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기에···선두 업체 매출 10%↑
수요 늘어나자 대입 기업 가세
반수 열풍에···로스쿨협의회, 반수 제한
수요 늘어나자 대입 기업 가세
반수 열풍에···로스쿨협의회, 반수 제한
[서울경제]
취업난과 공무원 시험 인기 하락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로스쿨 사교육 시장도 커지고 있다. 로스쿨 사교육 1위 기업은 매년 10% 안팎 매출 성장도 보인다.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로스쿨 사교육 수요가 커지자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메가엠디의 로스쿨 등 전문직 수험 부문 매출액은 2023년 219억 원에서 지난해 240억 원으로 10% 가까이 성장했다. 이 회사의 전문직 수험 부문 매출은 변리사나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다루는데 변리사·의전원은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매출이 로스쿨 입시나 변호사 시험 부문 매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엠디가 운영하고 있는 메가로스쿨과 메가로이어스는 로스쿨 입시와 변호사시험 사교육 시장에서 선두 업체로 꼽힌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국 모의고사 횟수도 매년 늘어난다. 2020년 이 회사의 전국 모의고사는 4회였는데 지난해 7회로 확대됐다. 또 법학적성시험(LEET) 교재도 같은 기간 8종에서 19종으로 확대됐다. 반면 변리사·의전원 교재는 같은 기간 줄어들었다.
시장이 커지니 신규 기업도 로스쿨 사교육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대학 입시 전문 기업인 시대인재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대인재 로스쿨'이라는 이름으로 로스쿨 사교육 시장에 진출했다. 현재 메가로스쿨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도 경쟁 강도가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메가로스쿨에서 '1타강사'로 불리던 이원준 강사도 올해부터 시대인재와 계약을 맺고 강의를 하는 등 대입 사교육 시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인기 강사의 경쟁사 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로스쿨 사교육 시장이 팽창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입시 시장이 축소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인 사교육 시장을 떠받치던 공무원 지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2011년 국가공무원 9급 채용시험 경쟁률이 93대 1에 이르렀지만 매년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25년도 시험은 24대 1까지 떨어졌다.
사교육 광풍 등 로스쿨 입시 부작용이 커지자 2026학년도부터 로스쿨 입시에서 지원자들의 ‘반수 이력’ 기재가 금지된다. 상위권 로스쿨로 갈아타려는 반수 열풍이 심각해지자 전국 25개 로스쿨이 타교 재학 여부를 드러내는 정보 제출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타 로스쿨 재학 이력이 드러나는 정보를 제출할 경우 최대 실격에 이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전원협의회를 구성하는 25개 로스쿨 원장들은 최근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각자 모집 요강에 반영하기로 결의했다. 해당 조항이 전 로스쿨 입학 전형에 일괄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홍대식 법전원협의회 이사장은 “결국 반수 문제를 완화시키겠다는 취지의 제도적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대 로스쿨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반수 이탈 문제가 심각하다는 원장들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로스쿨 입시생들 사이에서는 반수생들이 오히려 입시에서 우대를 받는다는 논란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지금까지는 이미 로스쿨에 재학중인 지원자들이 이전 학교에서의 과목별 학업 경험을 강조할 기회가 사실상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한 로스쿨에 재학 중인 박 모(28) 씨는 “서울대 정도를 제외하면 이전 학교에서의 성적을 강조해 유리한 평가를 받는 분위기였다”며 “반수생은 법학 공부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수 출신 신입생의 증가는 1학년 내신 경쟁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도 지적돼왔다.
입시 원서 제출시 타 법전원 재학 여부와 관련된 정보의 작성을 금지하는 방침은 지원자의 신상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블라인드 테스트’와 유사하다.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일명 ‘반수금지조항’으로도 받아들여진다. 기존 로스쿨 재학생들이 자신의 반수 신분을 이용해 타교 입시에서 이득을 볼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이다. 홍 이사장은 “반수생이 제도적으로 특혜를 볼 여지를 없앴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수생들이 자연스레 불리해질 것이라는 협의회의 기대와 달리 이 조항이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 소재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에서도 지방 출신 인재를 안배하려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도입하지만 실제로는 종종 서울권에 채용이 집중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며 “이번 제도 변화가 반수생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