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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제 남은 건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인지를 따지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입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당장 퇴임을 앞둔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물러난 자리는 일단 공석으로 남게 되는데요.

본안 판단 결과에 따라 이후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 대행이 지목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가 중단된 겁니다.

헌재의 가처분 결과에는 즉시항고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완규, 함상훈 두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될지는 이제 헌법소원 본안 판단에 달렸습니다.

관심은 본안 판단이 언제 나오느냐는 겁니다.

재판관 9명이 심리해 결론을 내린 가처분 신청과 달리 본안 판단은 재판관 7명이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고 나면 빈자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7명의 재판관만으로도 사건 심리는 가능해, 한 대행 측 주장처럼 당장 헌재 기능이 마비될 우려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결정문에서 "2명의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에도 7명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2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건은 본안 판단이 6.3 대선을 넘기느냐입니다.

만약 대선 전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선된 새 대통령이 한덕수 대행의 지명을 취소하고, 대통령 몫의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이유로 제기된 기본권 침해 사실이 없다고 보고 본안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선 전에 본안 판단이 나온다면, 경우의 수는 복잡해집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가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면 그 결론에 따라야 합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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