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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권리 침해·위헌 가능성 배제 못해”
국힘 대선주자들, 내심 득실 계산
총리실 “본안선고까지 기다릴 것”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것은 지명 행위가 위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재는 현 상태에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면 헌법재판의 신뢰와 결정의 효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재판관 임명의 일시적 공백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적 운영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에 대해 “권한대행인 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위헌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 침해 우려를 인정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그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본안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해당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헌재는 가처분을 제기한 김정환 변호사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김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할 경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했고, 헌재는 이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로 임명 절차가 시작되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까지 종료되면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경우 본안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재판관 임명이 완료될 수 있다. 또 임명된 재판관은 헌법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 헌재가 새로 임명된 재판관이 최종 판단한 사건에 대해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이다.

헌재는 양쪽 상황을 비교해 어떤 경우에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지를 따지는 ‘비교형량’의 원칙에 따라 판단을 내렸다. 즉, 가처분을 인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기각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법적·제도적 혼란이 더 크다고 판단해 인용을 결정한 것이다.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한 후에도 7인 체제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나머지 재판관 임명을 기다려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봤다.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한 상황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이 보수 진영에 타격이 될 것을 내심 우려하면서 “헌재가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폭주에 헌재가 제동을 건 것”이라며 당연한 결과라고 맞받아쳤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위에 정치가 군림하는 상황을 국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송석준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헌법기관의 공백을 헌법기관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매우 자기 모순적인 행위”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대행의 권한을 뺏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을 견제하는 시각도 커 개별 의원들별로 이번 가처분 인용에 대한 입장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가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현재 상승세인 지지율도 주춤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사과를 요구했다. 헌재의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자마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며 “ 헌법재판소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하려는 인사 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며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총리실은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놓았다.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것이고 최종 위헌 선고는 아닌 만큼 재판관 재지명 시도 등에 대해서는 우선 침묵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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