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완규·함상훈 지명 때부터 월권 논란…‘갈등의 진앙’ 지적
민주당 “당연한 결정” 사죄 요구…국힘 “깊은 우려와 유감”
헌법재판소가 16일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월권성 헌법재판관 인선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기자들에게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원칙적인 존중 입장만 내놓은 채 반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한 권한대행의 국정 리더십 훼손은 불가피해졌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헌법기관 안정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치권 갈등을 조정하며 조기 대선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한 권한대행이 오히려 갈등의 진앙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을 둘러싼 법정 공방과 국정 혼란은 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직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대통령 권한의 일부를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할 권한대행이 가장 적극적인 권한으로 인식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어서 지명 당시부터 월권 논란이 크게 일었다. 정권교체가 유력한 상황에서 헌재 구성을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오는 6월3일 선출될 새 대통령의 지명권을 빼앗는 ‘알박기’란 비판도 거셌다.

한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지난해 12월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밝힌 것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로 지명된 이 처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연, 12·3 비상계엄 관련 논란 등으로 비판은 더 확산했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그의 대선 후보 시절 처가 의혹 관련 소송 대리인으로 나섰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제처장을 맡았다. 비상계엄 다음날 ‘안가 회동’ 참석자로 회동 후 휴대전화를 폐기해 내란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파면된 윤 전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인사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인사권과 관련해 논란을 부른 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권한대행이 된 후 국회가 의결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하지 않아 헌재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헌재에 내란 공범 혐의자를 알박기하려는 인사 쿠데타였다”며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는 본안 판단까지 갈 사안도 아니다.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적 인사 쿠데타 시도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라”고 밝혔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41 유영재 선처 호소 "한순간 잘못 판단"…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인정 랭크뉴스 2025.04.17
45040 황교안은 입 다물었던 트럼프 질문, 한덕수는 어떻게 알려졌을까 랭크뉴스 2025.04.17
45039 기아타이거즈 홈 경기서 여성 몰카 찍은 70대 입건 랭크뉴스 2025.04.17
45038 이재명 “임기 내 세종집무실 건립하겠다” 랭크뉴스 2025.04.17
45037 윤석열·김건희, 7일 만에 물 228톤 쓰고 나갔다…또 세금 줄줄? 랭크뉴스 2025.04.17
45036 권성동, 질문하는 기자 손목 잡아채 끌고가 “지라시 취재는 거부” 랭크뉴스 2025.04.17
45035 [속보]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 1500만원 랭크뉴스 2025.04.17
45034 성 비위로 해고된 직원, 송별회서 대표 아내 성폭행 후 도주 랭크뉴스 2025.04.17
45033 20세 최연소 사시 합격자 깜짝 근황…8년 다닌 김앤장 퇴사, 왜 랭크뉴스 2025.04.17
45032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붕괴 사망자, 지하 21m 토사물에 매몰 랭크뉴스 2025.04.17
45031 매일 붙어지내던 반려견의 습격… 생후 7개월 아기 숨져 랭크뉴스 2025.04.17
45030 경북 산불 실제 피해 9만ha, 산림청 발표의 ‘2배’…초기 추산 엉터리? 랭크뉴스 2025.04.17
45029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 원 랭크뉴스 2025.04.17
45028 "지라시 언론사는 가라"... 권성동, 기자 손목 붙잡아 끌고 가며 취재 거부 랭크뉴스 2025.04.17
45027 나경원 "23년간 정치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4강 포함' 확신" 랭크뉴스 2025.04.17
45026 한은, 기준금리 연 2.75% 동결…환율·가계부채 불안 고려 랭크뉴스 2025.04.17
45025 한덕수 ‘알박기’ 막은 변호사 “교과서 남을 판례…9대0 결정 의외” 랭크뉴스 2025.04.17
45024 한은 “1분기 역성장 가능성”…기준금리 연 2.75% 동결 랭크뉴스 2025.04.17
45023 [속보]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1심…벌금 1500만원 랭크뉴스 2025.04.17
45022 "도망 못 가게 잡아놔"‥벌겋게 달아오른 손목 랭크뉴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