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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를 보조하는 PA 간호사, 의사의 위임을 받아 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만 5천여 명의 PA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정부는 PA 간호사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각종 검사와 처방, 진료 기록 작성은 물론 피부 봉합과 절개 등 의사가 하던 의료행위 일부를 담당하도록 했는데요.

오는 6월 간호법이 시행되면,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률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런데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한 PA 간호사.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호소합니다.

[대학병원 PA 간호사/음성변조 : "인턴, 전공의 역할을 모두 떠안아서 동의서나 환자 처방, 상태 설명, 보호자 면담 같은 의사들의 역할을 거의 다하고…."]

충분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업무에 투입되기 일쑤입니다.

업무 범위도 확실하지 않다 보니 맡을 수 없는 업무까지 강요받기도 합니다.

[대학병원 PA 간호사/음성변조 : "사전 연명이나 DNR(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 같은 경우는 의사만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걸 하라고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되게 많다고…."]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주희/간호사 : "병원한테 등 떠밀려 일을 했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 몰라라 하고 일을 한 간호사들만 그 책임을 지는 게 아닌가..."]

일은 많고 부담도 크지만 별다른 보상은 없습니다.

지난해 의료 공백 때문에 전국 병원에 투입된 PA 간호사 10명 중 1명은 정부 지원금으로 고작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아봐야 40만 원에 그쳤습니다.

[김정미/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위원 : "처우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죠. 행위는 간호사가 했는데 그 최종적인 수익은 누구한테 가는가 그 부분도 앞으로 풀어가야..."]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시행 규칙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 다른 직역 단체들의 견제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 오범석/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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