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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 씨와 전 배우자인 방송인 유영재(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영재(61)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유씨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유씨는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유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 피해 회복에 힘쓰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다"며 "한순간 그릇된 판단으로 이렇게 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 씨가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유씨의 항소심 선고는 6월 1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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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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