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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가 부당 개입"
손배해상금+지연 이자 합쳐 860억 지급해야
ISDS 패소 후 항소 안 한 건 처음


정부가 옛 삼성물산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 판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메이슨에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합쳐 약 860억원을 예산으로 지급할 전망이다.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뉴스1

18일 법무부는 “정부대리로펌과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투자자-국가 소송)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3월 20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정부 예산이 손해배상금액과 지연 이자 등을 합쳐 우리 돈으로 860억원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다. 지연 이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 주주총회 날짜(2015년 7월 15일)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지급 시점까지 매일 불어난다.

앞서 메이슨은 2018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했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 지분 2.2%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삼성그룹이 삼성물산 1주가 제일모직 0.35주와 같다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하자, 메이슨은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 합병 찬성을 압박해 합병이 이뤄진 결과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PCA는 작년 4월 메이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메이슨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2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약 3200만달러와 연 5%의 지연 이자, 법률 비용, 중재 비용을 한국 정부가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패소했다.

외국계 사모펀드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정부가 패소한 뒤 항소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또 다른 투자자인 엘리엇이 제기한 ISDS에서도 정부는 2023년 패소했으나 항소했다.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달러(약 761억원)와 지연이자 및 법률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엘리엇의 경우 PCA에서 사건에 대한 모든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퉈볼 여지가 남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이슨은 싱가포르 법원에서 실체적 판단까지 모두 이뤄져 항소 실익이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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