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범행이 이뤄진 집을 제공한 지인과 합동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간음 행위가 연속적, 순차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형이 확정됐습니다.

서 씨와 함께 기소된 서 씨의 지인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455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헌재 결정 존중 필요” 랭크뉴스 2025.04.18
45454 [속보]법원, 윤석열 두 번째 재판도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또 ‘전례 없는 특혜’ 랭크뉴스 2025.04.18
45453 산불·통상 쓰나미 대응 위한 12.2조 규모 추경 편성 (종합) 랭크뉴스 2025.04.18
45452 이재명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문화 수출 50조원 시대 열겠다” 랭크뉴스 2025.04.18
45451 이재명 38%로 최고치…홍준표·한덕수·김문수 7% [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4.18
45450 [속보] 정부, 국무회의 열어 추경안 의결…내주 초 국회에 제출 랭크뉴스 2025.04.18
45449 디캐프리오 집 파티 초대받은 정순주 아나…대체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4.18
45448 정부, ‘12조 규모’ 추경안 의결… 韓대행 “정치적 고려 없이 처리해달라” 랭크뉴스 2025.04.18
45447 박나래 집서 금품 훔친 30대男 구속 송치 랭크뉴스 2025.04.18
45446 “이재명 38%, 작년 이래 최고치…홍준표·한덕수·김문수 7%” [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4.18
45445 “독도는 우리땅” 일본 전시관, 3면 스크린 극장까지 더해 재개관 랭크뉴스 2025.04.18
45444 "악취에 벌레 들끓는다" 제주 비명…해변 덮친 20t 불청객 정체 랭크뉴스 2025.04.18
45443 윤석열의 무지 또는 착각…계엄은 군정이 아니다 랭크뉴스 2025.04.18
45442 민주당 "서울시, 집값 하락 이유로 '싱크홀 위험지도' 비공개" 랭크뉴스 2025.04.18
45441 사람 5명 쓸 일 AI 혼자서 '척척'…"역사 왜곡 악플 싹 잡아낸다" 랭크뉴스 2025.04.18
45440 ‘기자 폭행’ 권성동에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어쩌고 하더니…” 랭크뉴스 2025.04.18
45439 "이재명 38%로 최고치…홍준표·한덕수·김문수 7%"[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4.18
45438 서초동 사저 돌아온 尹에 꽃다발 준 입주민…김태효 모친이었다 랭크뉴스 2025.04.18
45437 정부, 옛 삼성물산 관련 국제투자분쟁 패소에 항소 않기로...메이슨에 860억 지급 예정 랭크뉴스 2025.04.18
45436 "부정선거 007영화에서나 가능"…투표함 봉인지 뜯자 생긴 일 랭크뉴스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