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3년 7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지인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가 범행이 이뤄진 집을 제공한 지인과 합동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간음 행위가 연속적, 순차적으로 이뤄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준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형이 확정됐습니다.

서 씨와 함께 기소된 서 씨의 지인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87 2만 원, 5만 원…캄보디아 이주민들의 산불 성금 50만 원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4.16
44686 '3·4·5' 성장 공약 띄운 '이재명 싱크탱크', 기본소득은 언급도 안 했다 랭크뉴스 2025.04.16
44685 [속보]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침하 신고…교통 부분 통제 랭크뉴스 2025.04.16
44684 [속보] 압구정역 인근 도로침하·돌곶이역 인근 싱크홀 신고 랭크뉴스 2025.04.16
44683 ‘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5.04.16
44682 '서부지법 난입 혐의' 다큐멘터리 감독 "촬영 목적"‥영화인들 '무죄' 탄원 랭크뉴스 2025.04.16
44681 머리에 총상 입고 결국 숨졌다…'임용 1년' 순경 총기훈련 참극 랭크뉴스 2025.04.16
44680 취업-퇴사 반복하며 실업급여 수령…20차례 걸쳐 1억?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4.16
44679 “미 국채, 추천하길래…난 재산 많은 사람 아냐” 최상목(44억)의 유체이탈 랭크뉴스 2025.04.16
44678 한덕수, 재판관 지명해놓고 “발표일 뿐…공권력 행사 아냐” 말장난 랭크뉴스 2025.04.16
44677 "어떻게 오셨죠?" "면허증‥" 공소시효 끝난 줄 알았나 랭크뉴스 2025.04.16
44676 [단독] ‘MBC 자회사 주식’ 이진숙, 이해충돌 심사 중 재허가 관여 랭크뉴스 2025.04.16
44675 “이복현 월권 논란이 불 지폈다”… 금감원 쪼개기 카드 꺼낸 민주당 랭크뉴스 2025.04.16
44674 한덕수의 “재판관 지명은 내부 의사 결정” 주장에···“전 국민이 아는데” 반박 랭크뉴스 2025.04.16
44673 법원, 뉴진스 이의신청 기각…'독자활동 금지' 결정 유지 랭크뉴스 2025.04.16
44672 사시 수석이 학원가 '1타 강사'…수천만원 사교육비에 '둠강'도 유행[길잃은 로스쿨] 랭크뉴스 2025.04.16
» »»»»» 수천만 구독자 보유 유명 인플루언서, 성폭행 혐의 징역형 확정 랭크뉴스 2025.04.16
44670 방첩사 과장 "계엄 당일 국수본에 체포 대상 '이재명·한동훈' 말해" 랭크뉴스 2025.04.16
44669 “누구 체포하냐 묻자 ‘이재명·한동훈’ 답했다”…방첩사 증언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6
44668 [속보] 정부, 18일 임시 국무회의서 '12조 추경안' 심의 랭크뉴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