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내란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비상계엄 국면에서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여섯 번째지만, 경호처가 번번이 막아서면서 그동안의 시도는 모두 불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16일 오후 “대통령경호처 내부 회의가 길어지면서 아직 진입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특수단은 대통령실과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김성훈 경호차장 공관 등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대통령 집무실 폐회로티브이(CCTV)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내란 수사 초기인 지난해 12월부터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 모두 6차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에 번번이 가로막힌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를 받고 ‘불소추 특권’을 잃었기에 가능한 내란 이외 혐의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 이번 영장에는 지난 1월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김 차장이 경호처 실무자에게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는 물론, 윤 전 대통령이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데다 그동안 경찰의 압수수색 거부를 주도해 온 김 차장도 사퇴의 뜻을 밝힌 만큼 대통령실 강제수사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모였으나, 오후 3시30분 현재까지도 경호처는 문을 열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군사상·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경호처는 그동안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경찰 특수단은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경찰은 비상계엄 전후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폐회로텔레비전(CCTV),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신청 기간이 너무 길고 △지난해 12월4일 외에 이 전 장관이 안가에 가거나 12월3일 이전 비화폰으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