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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위헌 여부를 이틀 연속 재판관 평의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 쪽이 두 후보자 지명행위는 ‘단순한 발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동의 없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헌법소원이 가능한데, 한 권한대행 쪽은 ‘공권력 행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각하 처분해야 한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한 권한대행 쪽은 김정환 변호사 등이 낸 ‘재판관 지명 행위’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헌재에 지난 14일 낸 의견서에서 “피신청인의 ‘후보자 발표’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며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한 후보자 발표라는 절차가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거나,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후보자 발표’는 ‘지명’과는 달라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한 본인 발언도 부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16일 보충의견서에서 “(절차상) 한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인사청문 결과와도 상관없이 후보자 2명의 임명이 가능하다”며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은 ‘임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반박했다.

한 권한대행 쪽은 또한 의견서에서 ‘헌재가 이미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포고령에 관한 판단을 했고, 이미 판단된 내용은 언제든지 선고가 가능한 상태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자기관련성은 거의 없다’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포고령 헌법소원 청구인인 자신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행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포고령의 위헌도 확인됐으니 침해될 재판권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9일 제기한 ‘포고령 1호 헌법소원’ 사건은 아직 헌재가 심리 중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으로 자신의 재판권이 침해될 게 분명하다고 의견서에서 반박했다.

하지만 헌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재판관 평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만큼, 한 권한대행 쪽의 각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결론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인 오는 18일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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