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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없는 상태로 이송,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중환자실서 치료


부산경찰청 마크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손형주 박성제 기자 = 부산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사격 훈련 중에 총기 사고로 중태에 빠졌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0분께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기동대 사격장에서 진행된 정례 사격 훈련 중에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

사격장 내 20개 사로 중에 19번 사로에서 사격하던 20대 A순경이 이 사고로 머리 부위를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순경은 부산대병원 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현장 CCTV를 보면 갑자기 팔을 구부려 권총의 약실 부위를 살펴보는 동작을 했고, 그 직후에 쓰러졌다"고 설명했다.

경찰 기동대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1번씩,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정례 사격 훈련을 한다.

이날 A순경 등 부산경찰청 6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은 이 훈련 계획에 따라 해당 사격장에서 38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사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권총 사격 훈련은 군과 달리 사수와 부사수가 1대 1로 매칭되지 않고, 안전요원이 여러 사수를 통제한다.

사수가 갑자기 총구 방향을 돌리는 것을 막으려고 방아쇠울에 쇠사슬과 같은 안전장치를 하지는 않지만, 총구 방향을 돌리면 주의 조치를 받는다.

총기에 격발 불량 등 기능 고장이 발생하면 안전요원이 총기를 교체해준다.

'경찰공무원 사격 규칙'의 16조 '사격장 수칙'에 관한 규정에는 "사격중 총기의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사격지휘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순경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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