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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예정”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 A씨가 15일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집에 살던 친부모와 아내, 자녀 등 5명을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50대 가장이 과다 채무와 소송으로 괴로웠다고 경찰 조사에 진술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50대)로부터 범행 동기에 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관련해선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다.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주경찰청에는 A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그의 이같은 진술을 고려하더라도 일가족 5명 모두를 살해할만한 동기가 되는지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경찰도 그의 진술을 그대로 범행 동기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가정에 특별한 불화는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가정 폭력 신고 이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A씨의 아파트에서 시신이 발견된 뒤 30여분만에 그를 검거할 수 있었던 배경도 재조명되고 있다. 소방은 지난 15일 오전 9시 55분쯤 A씨의 수지구 아파트에서 시신 5구를 발견했다.

소방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그 즉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차적 조회 등을 병행해 그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다. A씨가 광주의 오피스텔로 도주한 것으로 판단한 경기경찰은 광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고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지 38분여만인 오전 10시 33분 A씨를 검거했다.

그는 범행 직후 자신이 거주하던 광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약물을 통해 자살을 시도했었다. 만약 신속한 검거가 없었다면 A씨의 사망으로 이어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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