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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 중
금융계열사 대주주 적격성 문제될 수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 지배구조 ‘흔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지만 곧바로 계열사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흥국생명 등 금융계열사의 ‘오너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의 지배구조는 이 전 회장이 각 금융사의 최대주주에 오른 병렬적 구조다.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 지분 56.3%를 보유해 산하 흥국화재를, 흥국증권 지분 68.75%를 보유해 산하 흥국자산운용을,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해 산하 예가람저축은행을 각각 지배하고 있다. 하나의 금융사만 지배하면 산하 금융계열사 다수를 간접지배하는 수직 구조와는 정반대인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직접지배 외에도 태광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티알엔을 통해서도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티알엔은 이 전 회장과 그의 자녀 이현준씨 지분이 90%가 넘는 가족회사다. 티알엔이 대한화섬과 태광산업을 지배하고, 두 회사가 다시 금융계열사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의 보유지분을 통한 직접지배와 티알엔을 이용한 간접지배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또다시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9월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저축은행계열사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중 하나가 사회적 신용이기 때문이다.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이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하면 의결권은 지분 10%로 제한된다. 금융 당국은 10% 초과 지분을 매각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다.

의결권이 제한되면 고려저축은행의 실질적인 최대주주는 지분 23.2%를 보유한 이 전 회장의 조카 이원준씨가 된다. 이원준씨는 이임용 창업주의 장남 이식진 전 태광그룹 부회장의 첫째 아들로, 태광그룹 장자다. 이 전 회장의 아들 이현준씨는 흥국증권 우선주 43만주를 제외하면 금융계열사 지분이 하나도 없다.

그래픽=손민균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등 보험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계열사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은 저축은행과 달리 조세범처벌법·공정거래법·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 한정돼 있다. 이 전 회장의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도 적격성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태광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도 이 전 회장의 지배력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태광그룹의 공정자산 규모는 9조6630억원으로, 대기업집단 지정요건인 10조4000억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태광그룹 자산총액은 2020년 8조1460억원에서 시작해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5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앞으로 5년 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태광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티알엔을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지주사 체제로 전환되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계열사는 금융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된다. 티알엔과 티알엔 자회사인 대한화섬·태광산업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이 티알엔을 통해 행사했던 간접지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대한화섬은 흥국생명 지분 10.43%와 고려저축은행 지분 20.2%, 예가람저축은행 지분 22.16%를 보유하고 있다. 태광산업도 흥국화재 지분 39.13%와 고려저축은행 지분 20.2%를 보유하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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