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경찰서 민원실 찾아온 A씨(왼쪽)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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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달 17일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0월 19일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 노래방 업주 B씨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를 대신해 A씨를 제지하려던 노래방 직원이 온몸에 큰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고, 경찰은 그를 검거하지 못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운전경력증명서를 받기 위해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스스로 찾아갔고,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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