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안 타당성 검토 중…조만간 절차 개시 여부 결정
구글
[촬영 안 철 수] 2024.2.9, 서울 시내 한 구글 제품 팝업스토어 매장
[촬영 안 철 수] 2024.2.9, 서울 시내 한 구글 제품 팝업스토어 매장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위기에 놓인 구글이 자진 시정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를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전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받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구글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을 자진 시정하고,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 신청서를 공정위 측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빠진 별도의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 등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최근 불거진 대(對)미 통상 이슈를 고려해 동의의결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자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비관세절벽'으로 간주하고 보복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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