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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태국에서 구한 필로폰을 신체 은밀한 부위에 붙여 국내로 밀반입한 한국인 3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에게는 추징금 3천만원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B씨에게는 추징금 3천만원도 선고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여러 차례에 걸쳐 태국 방콕 한 호텔 등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전달받아 부산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포장된 이런 마약류를 자신들의 성기 밑에 붙인 뒤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입국했다.

두 사람이 국내로 들여온 마약류는 필로폰 627.81g과 엑스터시 30.5정이었으나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는 않았다.

A씨는 국내 입국 전에 방콕의 한 호텔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하며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한 데다 필로폰을 투약했고 상선과 연락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B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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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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