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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김지숙)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송모씨(56) 등 3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튜브에서 발언한 내용은 피해자가 제대로 취재와 보도를 하지 않았다는 평가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증거로 증명 가능한 사실관계에 대해 발언했다”며 “피고인들에게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상 잘못된 정보가 퍼졌을 경우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송씨 등은 2021년 8월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후보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에서 그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3년 2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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