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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분 모두진술 마치고도 계속 끼어들고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 구속·기소” 과시
“공소장 대체 무슨 내용인지…” 고압적 태도
재판부의 편의 제공과 소극적 소송지휘에 비판 제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열린 내란죄 첫 형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검사 경력을 과시하며 검사는 물론 재판부를 향한 훈시도 서슴지 않았다. 재판부의 편의 봐주기에 편승해 사법부를 무시하는 행태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시작된 첫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시간은 총 93분이었다. 79분의 들머리발언(모두진술)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끼어들어 말을 이어간 결과였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검찰 쪽에서 발언에 사용한 시간만큼 드릴 수 있으니 (시간 조절을) 염두에 두어달라”거나 “휴정 이후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짧게만 하겠다”며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검찰의 공소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지, 이게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서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며 검찰을 훈계했다. 재판장에게도 훈시가 이어졌다. “유죄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재판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냐”, “공소장이 이렇게 난삽하고, 증거도 어느 정도 될 만한 걸 골라서 던져줘야 인부를 다툰다. 이렇게 해서 재판이 되겠냐. 정리를 해달란 것”이라는 식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안하무인 태도와 재판부의 소극적 소송지휘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사법부의) 근본부터 흔들려고 하는 모습”이라며 “사법부를 무시하고 재판 절차에서 소란을 피워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읽히는데, 재판부 결정에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형사재판이어도 피고인에게 80분, 90분 시간을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 재판임을 감안해도 도를 넘은 것”이라며 “법정에서도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재판부가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로 의심될 만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고압적 태도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허용하고, 재판부는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촬영을 불허했다. 재판 당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에게 둘러싸여 피고인석 2열에 앉는 이례적인 모습도 연출됐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1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피고인이 앞줄에 앉는 이유는 태도 증거 때문이다. 표정이나 동작 등 비언어적 진술 태도를 보는 것이고, 사실인정의 한 요소”라며 “뒷줄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갔다는 건데 저라면 ‘피고인 앞줄로 오세요’라고 소송 지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런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첫 재판에서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이 늦게 제출되어서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절차 문제로 기각됐다”며 “추후 다시 신청하면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조영상기자단은 15일, ‘21일 재판에는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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