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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주 4.5일제와 주 52시간제 폐지 공약을 두고 사실상 노동시간 확대 정책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월~목요일은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은 4시간 일찍 퇴근하는 주 4.5일제를 언급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은 유지하되 유연하게 근무하자는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52시간을 없애겠다며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고 있다.

일하는시민연구소는 15일 ‘이슈와 쟁점’에서 “유연근로 형태의 4.5일제는 노동시간 은폐 효과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주당 48시간을 초과해 일한 임금노동자 수는 206만1000명에 달한다. 1주 48시간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이 정한 장시간 노동 기준이다. 49~52시간 일한 임금노동자는 114만5000명,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임금노동자는 91만6000명이다. 정규직 중 48시간을 초과해 일한 규모는 147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비율은 비전형근로(6.6%)와 정규직(4.5%)이 높았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장시간 노동 비율이 높았다. 9명 이하 사업장의 1주 48시간 이상 노동 비율은 16.6%였다. 100~299명 사업장은 9.7%, 300명 이상 사업장은 6.7%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연화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 핵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로 분류된다. 2023년 기준 한국 임금노동자의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42시간)보다 130시간 많다.

노동·시민사회단체 ‘주 4일제 네트워크’가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주 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68.9%가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최대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58.1%는 주 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일하는시민연구소는 주 40시간 → 36시간 → 32시간 등 단계적으로 주 4일제를 시행하거나 노사 간 협의해 출근일을 4일 또는 5일 중 택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일하는시민연구소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여러 정책을 종합적으로 묶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낮추고, 연차휴가를 1년에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근로기준법에서 야간노동 최대 근무일 수 등을 명확히 규제하자고도 제안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부와 18세 미만만 야간노동을 금지할 뿐 나머지 규제는 없다. 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에 대해 야간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만 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장시간 노동 비율이 높은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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