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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날 오후 8시30분 이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 출입구로 나오고 있다.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경찰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및 공관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10시간가량 대치 끝에 불발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오후 8시 30분쯤까지 대통령실 및 대통령경호처와 압수수색 협의를 진행했지만, 두 곳 모두 ‘압수수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땐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근거로 경찰의 압수수색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경호처는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를 포함해서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제출과 관련해 계속 경호처와 협의하기로 했다”며 “압수 대상의 분량이 상당한 만큼 임의제출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16일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 앞에서 압수수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경찰은 이날 대통령실 내 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자 했다. 김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방해했다는 혐의다.

아울러 대통령집무실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의혹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경찰의 대통령실 및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5차례 모두 번번이 실패했다. 대통령실 및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를 들며 영장 집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경찰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돼 불소추특권이 사라졌고, 김 차장 또한 전날 내부 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한 점 등을 근거로 이날 압수수색은 전례와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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