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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어제(14일) 오후 6시 20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마쳤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김형기 대대장은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를 지시받았고, 지시받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이상현 특전사령부 특전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나?"고 물어보자 "그렇습니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여단장이 '담을 넘어라', '본청 가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면서 "제가 전화를 끊고 '국회의사당 주인은 의원인데 무슨 소리냐?'고 하는 걸 부하들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당 지시가) 정당한 지시인지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면서 "(부하들에게) 임무를 주면, 의원들을 끌어냈을 거 같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 임무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대대장은 "본청으로 갈 때는 담 넘으면서 너무 많이 맞았고, 병력들이 담 넘으면서 많이 흥분한 상태였다"면서 "이유도 없이 두들겨 맞기 시작하니까 젊은 친구들이 혈기왕성한데 눈동자가 돌아가는 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물러서라, 참아라, 때리지 마라라는 제 지시를 병력들이 잘 이행했고 그래서 병력들을 지킬 수 있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김 대대장은 2월21일 국회 내란 혐의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도 출석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임무를 받았는데 처음 진입할 때부터 임무 종료하고 국회를 퇴출할 때까지 저희 부대원들에게 그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서 "부대원들은 그 임무가 뭔지도 몰랐고 들어가면서 많은 인력들과 물리적인 충돌도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라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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