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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해 7월 1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대피용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14명이 숨진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 공사 현장소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6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오송 참사 관련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제방 무단 훼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15일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 공사 현장소장 전모씨(5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2021년 청주 오송읍 미호강 근처 도로 확장공사의 시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자연 제방을 무단으로 헐고 임시 제방을 쌓아, 2023년 7월15일 집중 호우 때 미호강이 범람해 사상자를 낳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미호강의 물이 임시 제방을 넘어 약 400m 떨어진 궁평2지하차도로 흘러갔고,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또 전씨는 시공계획서나 설계도면 없이 허술한 방식으로 임시제방을 축조하고도 참사 이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마치 계획서와 도면이 있었던 것처럼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전씨에 대해 적용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형이 적당하지만, 현행법상 선고 형량에 한계가 있다”면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위조증거사용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봤다.

2심은 1심과 같이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참사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검찰과 전씨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전씨 등 공사 관계자들의 제방 무단 훼손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감리단장 최모씨(67)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제방 무단 훼손과 관련해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나머지 시공사와 청주시와 행복도시건설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2023년 7월 수사본부를 꾸리고 지난해 6월까지 전씨와 최씨를 포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등 사고 책임자 4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부실 대응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는 전 청주서부소방서장과 같은 서 예방안전과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또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대표 A씨에 대해선 중대재해 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다. 이 시장에 대한 첫 재판은 6월12월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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