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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제가 된) 식사 대금 결제는 피고인의 지시·승인 없이는 저지를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공무원인 배모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하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배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이) 마치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한 것처럼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과잉 수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등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등도 모두 양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배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선거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선거 캠프에서 후보 배우자가 식비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이 얼마 안되는 돈(식사비)을 선거비용으로 하지 않고 굳이 경기도 돈으로 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혹여 피고인이 배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해도 과연 이것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 이 사실을 알고 너무 분하고 화가 났는데 재판을 받으면서 내가 몰랐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도 제 불찰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는 “10년 동안 같이 선거를 치르면서 (배씨가) 한 번도 밥값이나 현금 지출에 대해 말 한 적이 없었다”며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손과 발로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 곤란한 점이 많았겠다고 느꼈다. 배씨도 악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 도움이 되기 위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또다시 선거철이 와서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게 됐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 재판부의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시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1심은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를 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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