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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제결혼 중개 업체가 내건 현수막. /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처

강원도 등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벌여 온 ‘농촌 총각 이주 여성에 장가 보내기’ 사업을 이미 폐기했거나 올해 상반기 중 없앨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지자체가 이른바 ‘국제결혼 지원 조례’에 근거해 농촌 비혼 남성이 이주 여성과 결혼하면 결혼중개업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폐지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와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 보장을 위해 국제결혼 지원 제도를 인권 관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각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조례는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인 이주 여성을 결혼중개 업체를 통해 돈을 주고 사오는 매매혼 문제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했다. 또 “외국인 이주 여성을 육아, 가사노동,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거론하고 있다”, “국내 여성의 자리를 채울 이등시민으로서 이주 여성을 거론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인권위가 확인한 결과 2023년 11월 기준 강원도와 경남 함안군, 전남 강진군, 전북 부안군, 충북 단양군 등 24개 기초 지자체에서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었다. 이후 인권위는 1년 이상 25개 지자체와 관련 조례·사업 폐지를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각 지자체에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결혼 이외에도 다양한 인구 유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원주민과 이주민, 여성과 남성이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기준으로 25개 지자체에서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폐지되거나 올해 상반기 중 폐지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성차별적 조례 폐지에 적극 협조한 25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직원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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