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뒤 열린 첫 형사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진술 기회에서 무려 79분 동안 발언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14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이후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며 계엄과 쿠데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피고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여론조사꽃에 병력 투입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정보사령부 동원 등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사령관들이) 군정 같은 것이 실시될 상황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와 (김용현 전) 장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서서 (군이 가지고 있는) 비상 매뉴얼을 가지고 조처를 취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자신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과도하게 무력을 행사했다며 군사령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6년간 정말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검찰의 공소장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주장하는지,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서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이날 증인으로 나온 영관급 지휘관은 ‘국회로 출동해 본청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을 유지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지난해 12월4일) 0시31분경부터 1시경 사이에 증인은 이진우(전 수방사령관)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느냐”는 검찰 신문에 “맞습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