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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첫 재판서 '82분 진술'
檢 "국헌문란 목적 폭동"에 반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첫 정식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오후에 열리는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검찰이 12·3 계엄의 위법성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검찰은 계획적 내란 모의와 실행이라고 주장했고 윤 전 대통령은 82분간의 진술을 통해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한 후 “피고인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규정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선포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계엄의 목적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였으며 정치인 체포 지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6년간 검사 생활을 했지만 (검찰) 공소장의 논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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