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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 승용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은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업체에 군 투입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14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사 확보 지시" vs "지시 없었고, 듣고 바로 중단"

검찰은 공소사실을 요약해 발표하면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민주당사,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 꽃' 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게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 등 비상계엄 계획이 기재된 A4용지를 건네면서 계엄군이 출동할 건데 경찰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진술 기회를 얻어, 검찰의 공소사실 PPT(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하나하나 넘기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은 지시한 바 없다"면서 "이곳에 병력이 출동한다는 김 전 장관의 말을 듣고 즉각 중지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거기에는 갈 수 없다. '민주당사를 가면 국민의힘 당사도 가야지, 왜 당사 건물에 가느냐?'고 했다"면서 "처음에도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에 군 투입을) 지시한 바 없고, 듣고 즉시 중단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검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 체포" …윤 "부정선거 수사 아냐"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그 정도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한 국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기로 했다"면서 "영장 없이 선관위 관계자를 체포·구금하려고 했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자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선관위 군 투입'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하반기에 선관위 점검하고 보고받았는데, 너무 문제가 심각해서 시스템이 가동되는지 스크리닝하라고 보냈지, 부정선거를 수사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려면 사람들을 데려와 조사해야 하는데, 계엄 상태가 장기간 유지될 수 없어 수사는 불가능하다"면서 "영장주의를 위반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지시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진술이 40분 넘게 이어지자, 재판부는 "지금까지 40분 동안 진술했는데, 오후에 20분 시간을 더 드리겠다"고 제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에는 효율적으로 짧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전 재판이 끝난 후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통로를 통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기일 오후 재판은 오후 2시 15분부터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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