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청이 조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주는 데 대해, 해당 특혜를 없애자는 개정안이 서초구의회에서 정식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형 서초구의원은 오늘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은 시대적 정당성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조례'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저가 있는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받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75년 군사독재 시절 제정된 이 조례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와 강남·송파·동작구 등 13개 구에 남아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의원들은 "법률에 근거 없는 혜택"이라며 폐지를 요구했지만 서초구와 국민의힘 측은 "전직 대통령 지지자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고 반대해 왔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나친 특혜를 받는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의원들은 오는 30일 구의회 본회의에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