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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취소 소송 냈으나 패소
법원 “영리 업무 종사한 것으로 보여”
아내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하다 견책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송종선)는 해양수산부 산하 모 공공기관 공무원 A씨가 기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아내 명의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지난해 3월 11일 제보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소속 기관 직원에 적발됐다. 해당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와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 중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A씨는 해당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업 종료 후 늦은 밤에는 소속 기관 당직실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징계에 불복한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10월에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그는 단속 직원이 현장 조사 당시 자신의 신분과 방문 목적을 고지하지 않은 점, 확인서 작성을 강요한 점을 들어 징계 절차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는 “아내가 지인으로부터 인수한 음식점의 일을 부분적으로 도와줬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며 “아내가 음식점을 인수하기 전에도 영리 목적으로 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계를 위해 음식점을 운영했고 아르바이트로 일한 기간도 길지 않다”며 “그동안 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직무에 임해왔는데 징계를 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 사유가 정당하고 관련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인 원고는 허가 없이 영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피고의 목적은 정당하다”며 “원고에게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것은 관련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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