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유튜버 쯔양. 연합뉴스 제공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폭로한 유튜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경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쯔양 측이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쯔양 측의 이의신청서 등을 보면, 김 대표는 지난해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얻은 뒤 어떻게 금품을 요구할지 논의하는 녹취록을 입수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는 등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쯔양의 과거 및 사생활 폭로 영상을 계속 내보냈다. 이에 쯔양 측은 같은 해 7월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를 고소했다. 이후 쯔양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인 A씨로부터 4년간 폭행 등 교제폭력 피해를 당했고 A씨의 강요로 술집에서 일했다는 내용 등을 밝히며 가세연의 폭로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협박·정보통신망법협박·업무상비밀누설 관련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이미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를 결정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강요 관련 혐의에 대해선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협박·강요·스토킹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개 혐의 전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쯔양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냈다. 쯔양 측은 “최초 수원지검 고소 이후 관할권 조정을 위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고 경찰 측에선 고소 취하 후 다른 경찰서에 재접수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확인해줬다”며 “쯔양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불처벌의사를 명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에 대해서도 “강남경찰서의 수사결과통지서엔 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아무런 이유가 설시돼있지 않다”고 했다.

쯔양 측은 현재까지도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쯔양 측은 “지난해 가세연이 게시한 각 동영상 및 게시글은 현재도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서 인기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쯔양은 자신이 피해자인 형사사건 및 자신의 사생활이 방송에서 주제로 쓰여 대중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불안과 큰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보완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수사 관련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쯔양 측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 후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는 16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 변호사 “친밀한 관계 악용해 상대방 ‘착취’, 피해 눈덩이처럼 커진다”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교제 폭력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에요. 연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악용해 상대방을 착취한 겁니다. 피해자는 ‘내가 참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의 피해를 방치하면 눈덩이처럼 커져요.”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대리하는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25일 이렇게 말했다. 쯔양은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전 남자...https://www.khan.co.kr/article/202408260600081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872 나라 경제야 어떻게 되든 말든…[그림판] 랭크뉴스 2025.04.15
48871 증명서 떼러 경찰서 갔다가…살인미수 피의자 16년 만에 덜미 랭크뉴스 2025.04.15
48870 국힘 주자 하나같이 “반명 빅텐트” 실제로 ‘연대 결성’ 미지수 랭크뉴스 2025.04.15
48869 소상공인 50만 원 지원…‘12조+α’ 추경 내용은? 랭크뉴스 2025.04.15
48868 코리안드림? "브로커에 수천만원 줬는데 1년 만에 쫓겨날 위기" 랭크뉴스 2025.04.15
48867 ‘계엄 문건’ 피싱 메일 뿌린 북한… 120명 개인정보 털렸다 랭크뉴스 2025.04.15
48866 6000억 제안한 조선미녀, 독도토너 품나…매각 협상 재개 [시그널] 랭크뉴스 2025.04.15
48865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위기 구글…공정위에 자진시정 의사 랭크뉴스 2025.04.15
48864 윤 참모들, 계엄 뒤 휴대전화 ‘최대 6번’ 바꿔…김태효는 이틀간 3번 랭크뉴스 2025.04.15
48863 “트럼프, 시진핑보다 패 약해… 조만간 항복” FT의 경고 랭크뉴스 2025.04.15
48862 [단독] 中 '희토류 통제'로 기회 왔는데…LS 베트남 사업 난항 랭크뉴스 2025.04.15
48861 "나이키 대신 아디다스" 인증 줄줄이… 유럽 '미국산 보이콧' 커진다 랭크뉴스 2025.04.15
48860 매일 붙어 있었는데…생후 7개월 아이, 반려견 습격에 사망 랭크뉴스 2025.04.15
48859 몸 은밀한 곳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한 30대 2명 징역 8년 랭크뉴스 2025.04.15
48858 민주 대선경선, 이재명·김동연·김경수 3파전으로 확정 랭크뉴스 2025.04.15
48857 反明 ‘공포 마케팅’ 실효성엔 물음표 랭크뉴스 2025.04.15
48856 “이제, 다 바꾸겠습니다” 백종원의 결심은?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4.15
48855 툭 하면 날아드는 골프공…불안해 살겠나? 랭크뉴스 2025.04.15
48854 "우리 아이 소변 색 봤다가 '깜짝'"…독감 걸린 후 '이 병'으로 입원한다는데 랭크뉴스 2025.04.15
48853 용인서 부모·아내·두 딸까지 5명 살해…50대 남성 체포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