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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떻게 이뤄질지는 미정”
지난 1월 1차 체포 저지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경찰이 대통령직을 상실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14일 밝혔다. 구체적 일정이나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며 “원칙적으로 피의자 입건돼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서면조사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 원론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 당시 경호처 등을 동원해 체포를 저지하려 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성훈 경호처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또한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김 처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김 처장이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된 건에 대해 경찰에 이첩하도록 검찰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111명을 입건해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8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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